[수시공시] 투자권유준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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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릴라이언 조회180회 작성일 2023-07-28본문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2항에 의거하여 당사의 "투자권유준칙"을 공시합니다.
첨부파일
- 40. 투자권유준칙-릴라이언.pdf (90.0K)
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고객에게 좋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데
온 힘을 다하는 동반자(RELIANCE)가 되겠습니다